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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강요?…대통령실 "전혀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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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피해 방지 위해 참여정부 당시 도입…집단 의료거부때 전례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강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