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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당국 "금융사 CEO·이사회, 내부통제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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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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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위 직원에 위임했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 금융사가 스스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TF는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불법 외환거래, IT 전산사고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대규모인지, 약간의 문제인지, 오랫동안 문제가 된 것인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대형 사고인지를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과 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즉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큰 사건들"이라며 "지금 당장 '7~8개로 두겠다'고 말하긴 어렵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시는 있을 것이며, 외부 통제 관련해서도 추후 작업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다.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대표이사 범위에 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당연히 금융지주 회장도 대상이 된다"며 "금융지주 회장에 자회사 경영 관리 업무가 있고, 그룹 차원에서 업무도 당연히 있다. 자회사 경영 관리 업무에는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도 포함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즉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제재 대상 가능성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이사회에 대해서도 기존과 달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사외이사도 기존보다는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간 과정이어 추가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문별 책임구조도 확립한다.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은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는 영국의 '책임지도'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영국은 금융회사가 모든 임원별 책임범위와 업무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지도를 작성, 사전에 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담당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의 충분성 등을 감안해 제재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번 방안이 확정될 경우 최근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 중인 외환이상송금 거래 , 우리은행 횡령사고 등에 소급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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