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페이스북 5억명 정보 유출'.. 메타, 아일랜드서 또 벌금 3652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페이스북의 새 사명'메타'(Meta)와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타(구 페이스북)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아일랜드 규제당국으로부터 2억7500만달러(약 365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해커들이 페이스북 사용자 약 5억3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막지 못한 메타에게 2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지난 25일 부과했다.

DPC는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요구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일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커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에서 전화번호로 쉽게 친구를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해커들은 이 과정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했다.

무단 수집된 정보는 해커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발견됐다. 이 웹사이트에는 100여국 사람들의 이름, 페이스북 ID, 전화번호, 위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보도로 알려졌고, DPC는 조사에 나섰다.

메타는 이날 서명에서 "DPC의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사용해 데이터가 자동 추출되는 기능을 삭제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했다. 무단 데이터 '스크래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DPC로부터 최근 2년 사이 4번이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지난 9월에도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청소년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500만유로(약 6263억원)의 벌금을 받았다.

또한 메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도 개인정보관리 미흡 책임으로 각각 2억2500만유로(약 3100억원), 1700만유로(약 234억원)를 부과받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