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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 '35층룰 폐지' 서울플랜 확정…정비가능구역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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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서울시 심의 통과

아시아경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2040 서울플랜'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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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35층룰' 폐지를 확정했다.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녹지공간 확보 시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올 3월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한 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고, 이번에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확정된다.

아울러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도입했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해당 구역은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혁신 등의 목표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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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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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통과한 '204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정비한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수립안을 공개했으며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새로 수립된 계획에는 개발이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구역별 여건에 따라 공공기여를 조정했다.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도심부 외 지역 11곳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가능구역이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범역을 말한다.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이 지정됐다. 이들 구역은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부에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을 우선 확보한다. 민간 대지 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도입해 정비사업 시 30% 이상을 의무 조성하는 원칙을 세웠다. 대신 기존 90m 이하로 정해져 있던 높이 기준은 최대 157.1m까지 완화해준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는 계획도 담겼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 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도심 내 주거 도입 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주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종전 최대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해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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