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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수업권 방해”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조정결렬…본안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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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조정불성립 결정

다만 재학생 1명 소 취하...소송 마무리 가능성도

형사 고소건은 수사 마무리 단계

아시아경제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으나 결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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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으나 결렬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일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23) 등 3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지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정에서 불성립 결정했다.

양측 대리인은 지난 10월 17일 조정에 임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정위원들은 재학생 측에 학습권 침해에 근거가 되는 집회 소음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원고(재학생)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소노동자 측이 반박하는 방식을 통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원고 측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결렬로 본안 소송이 재개돼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1일 소송을 제기한 재학생 중 1명이 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학생들이 소를 취하할 경우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소 취하를 통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소노동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말부터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시급 400원 인상, 인력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매일 집회를 열었다. 연세대 재학생들은 “노조의 교내 시위로 약 2달간 학습권을 침해받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수업료,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9만원 상당을 김 지회장 등이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지난 6월 제기했다.

수개월간 학내 집회를 이어온 노조 측은 지난 8월 말 용역업체 측과 처우 개선안에 합의하면서 집회는 종료됐다. 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시급 400~440원 인상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 차원의 인력 충원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같은 재학생들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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