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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어쩌라고, 팬=돈벌이 수단"…래퍼 노엘, 또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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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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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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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석방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연이은 언행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엘이 팬과 대화한 내용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팬들을 돈으로 보는 게 정상이냐"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노엘이 팬과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겼다. 팬은 노엘에게 "너 팬들 사랑한다며"라고 말했고, 노엘은 "별로 안 사랑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팬은 "팬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엘은 "어쩌라고. 너희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이다. 비즈니스 관계"라며 "어디 가서 일러라. 장용준이 팬 XX 무시한다고"라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속으로는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대놓고 말하냐", "저런 막말 익숙하다", "노엘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답장받으려고 자극적으로 DM 보내는 팬들도 문제", "전과자를 왜 좋아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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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노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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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이전에도 수차례 거침없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한국이 가나에 2대 3으로 패배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XX 주심 나가 XX라" 등 욕설을 쏟아냈다.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음악을 혹평한 누리꾼들을 향해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 인터넷에선 XX 센척하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 10월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속된 상태로 1심과 2심 재판을 받은 그는 10월9일 구금 기간 1년을 채워 석방됐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고 경찰의 머리를 2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대중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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