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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근 "양아치는 평생 스트레스 받아야"…'성추행' 2천만원 배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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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튜브 채널 'ROKSEAL'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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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를 부인했다.

1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라며 글을 올렸다.

이근은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하며 "2000만원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면서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양아치야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 못 건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거짓말하는 양아치는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상훈 판사)은 여성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됐고 이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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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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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근은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은 2018년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근은 판결에 불복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이근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국민이 판단해 달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이근의 강제추행 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근 대위는 국제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바 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그는 재활을 위해 입국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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