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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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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별건 수사…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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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불기소 검토하라"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군 당국에 재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성폭력 피해 여군인 A 하사가 별건으로 수사받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 하사의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올해 1∼4월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A 하사에게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격인 만큼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를 국방부와 각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피해자를 별건으로 수사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도 권고했다.

공군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별건으로 수사받더라도 피해회복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을 상대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10일 상담소의 진정을 접수하고 같은 달 16일 인권위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본안 사건 조사를 마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A 하사를 피해자로 수사하던 중 별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 하사가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 모두 동일한 군 검사가 수사한 사실을 비롯해 이 검사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피해자 지원 단절, 유도신문 등으로 A 하사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점 등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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