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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통령집무실·前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금지'…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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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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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대상을 합쳐 전체회의에 올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 사이의 시간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발언하려다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으나 이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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