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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예금 6억원, 배우자와 명의만 나눠도 세금 아껴요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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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A씨(52)는 6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는 자산가다.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과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을 합친 돈으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기예금에 다시 넣으려고 알아보다 연 5.2%의 특판예금을 찾았지만 세금 문제가 고민이다. 금리는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 합산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매달 150만원씩 불입 중인 정기적금도 세금 문제가 걸린다. 만기 시점에 이자소득에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과 실질적인 유불리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의 문을 두드렸다. 고민 해결을 위해 최재현 NH농협은행 NHAll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이 조언자로 나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금을 분산하면 이자소득 금액을 낮출 수 있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예금을 전부 운용하고 있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명의를 배우자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A씨가 6억원의 예금을 본인 명의로 다시 5.2% 금리의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 3120만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절반인 3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까지 비과세다. 금액을 모두 나눴을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해도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배우자에게 분산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저축보험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배우자에게 3억원을 분산한다고 한다면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을 추천한다.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보유 시 1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하거나 단기간 내에 쓸 돈이 아니라면 비과세를 노려보자. 10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일부 인출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 일단 가입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각 보험사에서는 저축보험 금리를 확정해주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5%대 후반의 상품들은 5년 가입 시 약 130% 전후의 환급률이 나올 정도로 금리상 메리트가 있다. 물론 5년 후 일시에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원금이 크지 않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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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에서도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소득 금액이 적으면 이자를 높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소득으로 7650만원까지는 추가 세금 납부가 없다. 둘째로는 이자를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저축보험상품에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원금 이상 수령 시 통장에 입금될 때마다 이자가 부과되는 과세이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해 원금만 수령하고 이자를 원하는 기간에 나눠서 수령할 수 있다. 또 이를테면 2억원에 대해 1억원씩 분산 가입하고, 두 상품의 해지 연도를 나눠 이자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장기 적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거치하고 있는 예금뿐만 아니라 매달 납입하고 있는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계산한다. A씨는 매월 150만원씩 중장기로 적금을 가입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ISA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좌 내에서 예금이나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이자에 대해 200만원(농어촌·서민형 가입 시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초과 금액도 9.9% 저율 분리 과세로 종결된다.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유지하면 수익이 많아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매력이 있는 상품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건네줄 만한 조언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야 하지만 '매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실제로 세율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인데도 이자율을 낮춰 상품에 가입하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사례가 있다. 세금은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소득이 높아진 부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자소득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부부 간 증여를 활용해 세율 구간을 낮추거나 본인의 자금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비과세 등을 활용해 현실적인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재현 WM전문위원(NH농협은행 NHAll100자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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