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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고 치료 중 숨진 대우조선 노동자…"중대재해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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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 의결
"생명 지장 줄 중상해…인과관계 있어"
뉴시스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6월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2.07.25.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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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는 1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한 끼임 사고 후 치료받다 사망한 사건을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해당 조선소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이 노동자는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았으나 4일 후 사망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의료과실인지가 심의의 쟁점이었다.

수사심의위는 이에 대해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를 미리 갖춰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의학·법률·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열린다"며 "의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심의위를 거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별로 없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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