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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원본 있다…유튜버 무혐의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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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구혜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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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일 "구혜선씨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해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혜선이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리우 측은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구혜선이 2020년 4월 8일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 A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다"라고 설명했다.

리우 측은 "검찰은 A씨가 구혜선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구혜선에게 문의를 하거나 입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에 불필요한 오해, 비방이 발생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선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리우 측은 "구혜선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다"라고도 했다. 또한 출처, 경로를 알 수 없이 공개된 진술서가 논란의 중심에 있어 구혜선이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2020년 최종 합의 이혼했다. 구혜선은 안재현과의 이혼 조정 당시 배우 B씨가 안재현에 관해 쓴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 내용을 공개한 유튜버 A씨를 지난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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