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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김천시 공무원 7명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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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설·추석 주민에게 명절 선물 돌린 혐의
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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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은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주민들에게 선물(1만~3만원 상당)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대상 공무원은 서기관 1명(4급), 사무관 5명(5급), 6급 2명, 퇴직 공무원 1명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오후 A(5급·사무관)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7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김천시청 총무과, 비서실, 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천시청 내부에서는 간부 구속이 조직의 사기 저하와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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