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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野 방송법 단독처리 수순...권성동 “독재냐” 정청래 “尹에게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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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강행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최대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자당 탈당 의원까지 동원해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처리를 위해 조승래·윤영찬·정필모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박성중·윤두현 등 국민의힘 의원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안건조정위를 꾸렸다. 여야 3대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든 것이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불참했다.

조선일보

1일 국회 과방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영방송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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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방송 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명에서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추천은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 미디어 환경상 ‘운영위원회’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향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직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느닷없이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는 왜 신청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안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야당일 때 지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는 사라져버렸다”며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날치기라고 해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말은 국어문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10년 이상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 논란은 계속됐다”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권성동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서로를 향해 막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과방위원장인 정 의원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황제냐.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정청래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는 말을 하느냐. 권 의원은 그렇게 힘이 센가”라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 독재, 독재하는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전하라”고 했다. 이후에도 권 의원이 발언권 없이 자신을 비판하자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퇴장도 시킬 수 있다”고 했고, 권 의원은 “그럼 어디 퇴장시켜보라”며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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