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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늘 위믹스 상폐 가처분 법원심문 시작…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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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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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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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김치코인' 위믹스의 운명이 1주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상장을 유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이 무색해지는 '단행적 가처분'의 성격을 띄는 만큼, 법원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위메이드가 업비트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시작된다. 거래소들이 상장폐지 기일로 잡은 오는 8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 '위믹스 유통물량'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상장폐지 사유로 든 첫번째 근거는 유통물량의 불일치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업비트 등에 올해 9월 2억3600만개, 12월 2억6500만개의 위믹스가 유통될 것이라 공시했지만, 위메이드가 공개한 10월말 3분기 보고서에서는 2억7900만개로 나타났다. 코인마켓캡에 공개된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00만개였다.

이 같은 차이는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3580만개, 메인넷 서비스용 2500만개, 위믹스 생태계 투자분 1166만개 등을 유통량으로 치지 않고 거래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이 물량을 유통량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위메이드를 대리하는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나 법도 없을뿐더러 업비트나 코빗, 코인원 등은 명시적인 상장 계약서 자체가 없다"며 "법이나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개별 거래소가 주장하는 약관만을 갖고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게 맞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유의' 한달만에 '상장폐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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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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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에 대한 법령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유의종목 지정부터 상장폐지까지 1달간 속전속결로 처리된 점을 두고도 닥사와 위메이드가 맞붙을 전망이다. 통상 상장업체의 상장폐지 등을 두고는 거래정지 및 시정조치기간 부여, 상장실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숙려 절차가 선행되는 데 반해 위믹스의 상폐는 절차상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거래소간 '담합'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위믹스 상폐는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통물량이 공시 내용과 차이가 나는 다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제재가 없었다는 점도 위메이드의 호소 포인트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거래소들이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위믹스와 주식, 얼마나 다르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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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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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위믹스에 준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위믹스에 대한 비판지점 중 하나는 발행사업자가 유통까지 도맡으면서 '이해상충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욱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게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을 만들고, 7월에 위믹스 3.0 메인넷을 론칭하는 등 여러 생태계를 구축한 기반 위에서 위믹스를 활용했다"며 "발행 사업자가 여러 용도로 전개해 코인을 사용하는 건 블록체인 사업이나 가상자산의 일반적 현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발행과 유통이 명확히 나뉜다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바라봤다.

다만 조윤상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는 "위메이드가 가상자산사업자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받아주지 않은 전례는 이해상충 문제를 금융업계에서 금기시하기 때문이다"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선행매매 금지 등 기본적인 거래의 룰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장 유지 vs 상장 폐지, 어떤 게 투자자 보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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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의 운명을 가를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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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는 위믹스 상폐 결정에 대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며,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 같은 거래소의 결정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상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위믹스 상폐의 적절성을 논하자는 입장이다. 이광욱 변호사는 "지난해 상폐된 피카코인 등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의 자체발행 코인 중 시총 1위인 위믹스는 일단 현상을 유지하면서 본안에서 잘잘못을 다투는 게 맞는다"며 "상폐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상장 유지가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상 변호사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필요 없어지는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은 가처분 내용 자체가 '현상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해달라는 것이라 이를 인용하는 게 법원의 부담을 덜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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