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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내 코인”…이젠 과세까지 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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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2년 유예방침

금투세와 맞물려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

자본연 "유예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유예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단행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글로벌 3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FTX의 파산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이 역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맞물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하위권"이라며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가상자산을 상표권 등과 유사한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 또는 자본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측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상위 국가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 1년 이상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독일은 비과세)는 일본 뿐이며, 일본에서도 관련 세제 개선 요구가 크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자본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는 가상자산 장기투자를 육성하고 투자자들의 납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세법상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 양도손익을 포괄적으로 통산해 전체 투자의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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