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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재고부담·폐기율 줄어…편의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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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우유 8일·소시지 17일 더 늘어

月폐기비용 많은 곳 80만원 달해

편의점 등 유통가 제도도입 환영

삼각김밥·도시락 등은 변동없을 듯

헤럴드경제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의 보관기간이 늘어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반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맥주와 안주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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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 표시제도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지금보다 식품의 보관기간이 늘어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유통업계는 소비기한 도입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한 기간인 기존 유통기한 대신 음용·취식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편의점 효자 상품인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경우 상품 수명이 8일 더 늘어난다. 핫바, 소시지 등도 제조일로부터 두 달까지 보관 기간이 늘어난다.

업계도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만큼 발 빠르게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GS25 관계자는 “편의점업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을 매우 반기는 입장”이라며 “지난달 30일 식약처로부터 지침을 받아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통업체이다 보니 제조사가 표기한 (소비기한) 날짜에 따라 폐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도 “소비기한 도입 관련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기한에 따라 식품 수명이 늘어나면서 편의점업계는 폐기율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통상 편의점은 매출의 1%를 폐기 비용으로 본다. 매장마다 상이하지만 점포당 최소 한 달 30만원, 많게는 50만~80만원까지 이른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취급하는 도시락, 삼각김밥은 하루면 유통기한이 끝나는 데다가 샌드위치류, 유제품류까지 취급해 폐기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본사 역시 가맹점주들에게 폐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폐기율 최소화는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관건인 셈이다.

점주 사이에서는 “폐기가 많아도 걱정, 폐기가 없어도 걱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편의점은 매일 본사에 발주를 넣는 구조로 재고 운영과 관리가 빡빡한 편이다. 발주를 많이 하면 손해를 보지만 반대로 들여오는 상품이 적으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우리 매장의 경우 한 달에 폐기 비용만 30만원”이라며 “점주 입장에서는 발주량이 항상 고민인데,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재고 운영이 넉넉해져 폐기율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기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편의점 대표 상품인 가공 우유의 경우 16일에서 소비기한 24일로 늘어나게 된다.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과채 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떠먹는 요구르트 등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과자는 45일에서 무려 81일까지 먹을 수 있다. 샐러드 같은 신선편의식품은 6일에서 8일로, 즉석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었다. 다만 즉석조리식품은 5일로 기존 유통기한과 같다.

삼각김밥, 도시락 등 즉석섭취식품은 현행 유통기한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변질될 우려가 큰 데다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맛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폐기 만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원칙상 유통기한이 지난 신선식품은 폐기해야 하지만 그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폐기 상품이 ‘공짜밥’으로 여겨졌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이 같은 폐기 상품 섭취도 용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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