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초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5일, 자신도 대마초를 투약하고 가까운 지인들과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40살 홍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남양유업 일가는 다시 한번 창업주 3세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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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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