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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원, 7일까지 위믹스 가처분 결론…투자자 영향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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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 열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폐”vs“유통량 고의로 속여”

“4개 거래소 담합”vs“거래소, 상폐로 이득 없어”

5일까지 양측에 자료 요구, 7일 저녁까지 결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7일 결론난다. 4개 거래소가 예고한 거래종료일 하루 전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위메이드의 소명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또 그 경우에도 여전히 종료 사유가 존재하는지”로 봤다. 또 위믹스를 바로 상장폐지하는 것과 투자유의종목 유지 상태에서 본안소송까지 진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나은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4개 거래소가 속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가 지난 24일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데일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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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측 “정당한 사유 없이 상폐·4개 거래소 퇴출은 극단적 조치”

이날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는 “거래소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있었다고 하는데,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에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라며 “DAXA에도 그 기준이 없어서 유통량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문제 제기한 초과 유통된 위믹스 7000만개다. 이중 3500만개 가량은 다른 코인을 대출받기 위해 위믹스를 담보로 맡긴 물량이다. 위메이드 측은 담보로 맡긴 위믹스가 시장에서 거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유통량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소와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회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장 문제된 건 담보로 맡긴 물량인데, 거래지원 종료 전에 모두 회수해 문제를 해소했다”며 “거래소에 보낸 4차 소명자료를 통해 알렸고 거래소도 해명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유의해제 조건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

이외 2200만개에 이르는 초과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메인넷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복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화폐(클레이튼 기반)를 신화폐(자체 메인넷 기반)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교환 요청에 필요한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양쪽에 중복 산정됐다”며 “중복 산정된 부분은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초과 유통된 물량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게 위믹스 측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업비트에 제출한 계획서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통량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또 4개 거래소가 동시에 거래를 종료한 것이 담합이며,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DAXA 공동 의사결정에 따라 4개 거래소에서 모두 종료가 된 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라며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DAXA 출범 이후 유통량 문제로 유의종목에 지정된 무비블록은 유통된 물량을 되돌려 유의종목에서 해지됐는데 위믹스는 왜 해지해주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상장폐지를 시켰느냐”며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거래소 측 “고의로 유통량 속여·거래소 상폐로 얻을 이익 없어”

거래소 측 변호인은 유통량은 시장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데, 위메이드가 이를 속였기 때문에 거래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가치를 상정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되는 공급 물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위믹스 유통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소명을 요청하니 10월 10일까지만 자료를 제출했다”며 “담보를 맡기기 직전의 자료만 제공해 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유통량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담보는 시세가 하락하면 시장에 풀릴 수 있어 유통량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위메이드도 소명 과정에서 굳이 10일까지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숨기기 위한 것이라 보인다”고 꼬집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상장폐지와 관련해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상장폐지로 거래소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분이 없으므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폐지로 거래소가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은 것이 없다”며 “오히려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거래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곪은 부위를 내버려두면 더 커지는 것처럼 위믹스를 남겨 두는 게 더 큰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 측은 문제가 된 유통물량을 되돌려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유통량을 마음대로 해도, 나중에 걸렸을 때 되돌려 놓는 게 허용된다면 다른 코인에도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 문제도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서면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빗, 코인원 대리인을 맡은 광장 변호사는 위메이드 측이 문제 삼은 비례 원칙에 대해 “가상자산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거래지원 종료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빗썸 대리인 율촌 소속 변호사도 “위메이드의 블록체인(P2E) 게임은 해외 이용자가 다수이고,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며 “장현국 대표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위메이드 사업이나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종료 사유 해소 여부 중요”…투자자 보호 측면도 살핀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결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위메이드 측 대리인에 위믹스 거래가 계속될 경우 또 다른 투자자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물었다. 그는 “현재 위메이드 대리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현재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기준”이라며 “앞으로 혹시 위믹스를 잘 모르고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유통량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했을 때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거 아닌가.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잠재적 피해자를 우려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대로 거래소 측 대리인들에게는 상장폐지보다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투자 유의종목으로 해놓고 투자자들이 알아서 거래하라고 하고, 본안 판결을 보는 방법은 어떤가. 기존에 위믹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도 없이 80~90%씩 폭락해 답답할 것 같다. 투자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본안결정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어떠냐”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오는 8일인 점을 고려해, “7일 저녁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오는 5일까지 이 부분을 포함해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제기된 문제 중에서 특히 “지원종료 사유가 소명기간 동안에 해소가 됐는지, 또 그 경우에도 (해소가 되더라도)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해당 사안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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