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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잇단 파업 철회, 원칙 지키니 정치 파업 통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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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월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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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인 전국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민노총이 기획한 정치 파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완연해졌다. 철도노조는 2일 새벽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개별 노조들이 파업 대열에서 속속 이탈하면서 동시 다발적 파업으로 정부를 압박하려던 민노총 집행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집단행동에 국민 여론도 싸늘해진 지 오래다.

3일로 열흘째를 맞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50여 개로 늘어났다. 그런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 물동량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고, 1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평시 대비 41% 수준까지 올랐다.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운행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조금씩 정상을 되찾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노조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동 현장에서 억지와 불법이 난무하게 방치했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과 폭력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노동 현장의 과격 투쟁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할 경우에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민노총에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많은 화물 기사들이 안전보장만 이뤄지면 운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는 화물연대의 방해와 협박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파업 이탈자가 속출하자 화물연대 강성 조합원 등이 기사들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조직적 운송 방해가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민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노동 현장에 법치의 원칙이 확실히 뿌리내리게 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투쟁 위주의 소모적 노사 관계를 끝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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