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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영장 기각…檢 "납득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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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뉴스1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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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이비슬 구진욱 기자 = 루나와 테라의 거래량을 높여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이날 오전 3시39분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법원은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목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이 원칙이고,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점 등을 근거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전날(2일) 오전 10시30분 신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국외 도피 중인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폭등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또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신 대표를 포함한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4명과 개발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이 루나와 테라를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거래량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근거없는 의혹으로부터 테라폼랩스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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