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방어권 보장 필요해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
檢 "중대 서민다중 피해사건…납득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기술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8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불구속 수사 원칙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 내용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가담 범위·역할 등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및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및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테라와 루나의 가격 하락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암호 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14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암호 화폐 루나와 테라를 만든 회사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올렸고, 신 대표가 루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부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루나 #신현성 #테라 #구속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