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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키오스크, 장애·노년층 유독 힘들어…“표준화로 문턱 낮춰야”[호갱탈출E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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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100명 52명이 키오스크 불편·피해 경험

20대~50대는 ‘안내가 부족’ 하다는 불편 겪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조작순서 표준화 필요

휠체어공간, 점자블록 등 장애인 고려한 법률개정안 내년 초 시행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늘어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늘고 있다. 특히 노령층과 장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디지털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키오스크 기능 표준화 등을 통해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리아 동묘역점에서 열린 디지털 약자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한국소비자원이 키오스크 불편·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60대 100명 중 52명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은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중단한 사례가 71.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50대는 상품·서비스를 잘못 선택했을 때 주문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많이 꼽았다.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19년 8587대에서 2021년 2만6574대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식업종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전 업종에서 키오스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노령층과 장애인 등이 키오스크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키오스크 표준화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1일 시행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장애인의 편리한 키오스크 이용에 대한 법안도 내년이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키오스크 전면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키오스크 0.3미터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수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 수단 제공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필요한 10가지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내년 1월 28일 이후에는 이같은 규정을 고려해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는 교체 비용 등을 감안해 3년간 면제를 받는다. 이에 2026년께나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개정을 통해 화면 구성·조작 순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추가해 키오스크 기능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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