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 대표 영장 기각… 檢 “납득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 가상 화폐 ‘테라’와 ‘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신 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 및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대표는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약 14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선량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4명은 초기 투자자들이고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