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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운전... 하교 초등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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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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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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