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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다른 女와 연락 주고받는다고 흉기로 남친 찌른 만취 20대 여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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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불원서 제출했다 번복해 '처벌 원한다' 밝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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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과 사건 초반 처벌불원을 원했던 피해자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서도 범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23)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 B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칼로 좌측 허벅지를 찔린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자창상을 진단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하며 119에 신고했다.

특히 사고 초반 B씨는 "A가 평소 우울증이 엄청 심한 친구였고 많이 힘들어 해 마음이 아프다"란 취지로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실제 평소 A씨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한달 전에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진술을 번복해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결국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자숙해야 하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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