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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여의도풍향계] 국회 선진화법 9년째…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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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국회 선진화법 9년째…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

[기자]

올해도 이제 달력을 한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지금 국회는 예산안 처리 문제로 여야 대립 속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즉 해가 바뀌기 30일 전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