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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에 하교하던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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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술에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고 후 자신의 집으로 향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학년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주민인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을 더 운전해 인근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 1~2잔을 마셨으며, 귀가 후 5분쯤 뒤에 사고 현장에 다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을 이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A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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