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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설] 서훈 구속한 검찰, 윗선수사 증거만 따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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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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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되긴 처음이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윗선의 연관성 수사에 나서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서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심은 그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이 이런 과정에 개입됐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최종 책임이 '서 전 실장까지'란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는 한 대북정책 최종 결정자인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문 전 대통령도 앞서 입장문에서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희생된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 속에 이뤄진 고도의 안보관련 대처라는 성격도 부정하기 힘들다. 이원석 검찰총장 말대로 "수사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전직 대통령도 수사의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우리 사회가 아직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고함을 항변하는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인가”라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도 4일 두 번째 입장문에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당리를 떠나 이번 사건이 신구 정권 간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마땅하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도 유족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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