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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신 한국 못 간다니 말도 안 돼" '마약' 재외동포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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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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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입국금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A씨는 2013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대마를 수입·흡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듬해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2015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30일부터 영구적으로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마약류중독자, 감염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주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만으로 총영사가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IT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마약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 재입국이 허용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LA 총영사 측은 A씨에게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처분을 내렸고, A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로 대한민국 게임산업계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영사가 아무런 이익형량 없이 6년 전 입국금지를 근거로 처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총영사가 사증 발급을 거부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는 등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분했다"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 제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이유로 입국금지 결정이라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 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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