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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초등학교 앞 만취차량에 어린이 사망…운전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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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범죄 중대성 및 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차에 치어 숨져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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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사고 현장으로 나갔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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