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투자(DCA) 서비스 '비트세이빙' 운영
비트코인, 단기변동 크지만 우상향···DCA 적합
투자자 보호 위해 신탁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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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능한 많이 보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좋은 시기죠."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가상자산도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루트컴퍼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적립식으로 구매해주는'비트세이빙'을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도 장기투자가 정답…"4년 평균 수익률 500%"
이 대표는 코인에만 투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투자자로 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변동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 하고 멈칫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코인을 시작하더라도 충분한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다보니 오래 보유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우량 가상자산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고안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비트세이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원하고 있다. 당초 솔라나도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저희 서비스는 정말로 장기 투자 가치가 확실한 자산만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제공 자체만으로도 장기 투자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FTX 사태 이후 솔라나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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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변동 크지만 우상향하는 비트코인, DCA 투자법에 최적
이 대표는 2024~2025년 정도에 높은 확률로 다시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면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긴축 사이클이 끝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크립토윈터가 끝나면 크립토씬의 메인 자산인 비트코인부터 주목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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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확보 위해 수탁 맡기지만···결국 신탁법 개정 필요
다만 그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 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수탁의 경우 기업이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까지 같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에는 이용자 자금을 완전 분리해 관리하는 신탁 형태로 가야하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신탁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신탁 가능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낡은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의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그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신탁을 맡기고 싶어도 코인은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신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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