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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野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국힘 당장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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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정의·무소속 의원들 "국회에서의 논의 지지부진"
尹 향해서도 "결사의 자유 파괴할 권리 없어…동참해야"
야당 단독 통과 가능성도 시사…"60일 지나면 재상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30.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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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5일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동참해야 한다"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현재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미 9개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홍길동법'이라고 칭하며 "자기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회사 사장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가 특수고용,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제반 고용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자신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만나주지도 않아 갈등을 키우는 현장을 봤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3조 개정을 통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무력화 개선 등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을 심사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현재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 심사가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다"며 "사실상 여당을 대신해 대체 토론에 나선 정부 측은 단 하나의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측에는 "자유를 지상 과제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사정 없이 부인, 아니 압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만적 손해배상제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 부정하고 강제노동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자유 파괴가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등이 끝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녹록치 않다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걸 과연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서 법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60일 지나면 (상임위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등등의 수단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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