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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정부 전방위 압박…화물연대 노정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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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열이틀 째가 됐습니다.
2주가 다 돼 가는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주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요.
내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 출구전략이 안보입니다.

경제부 이준규 기자와 현재 상황, 쟁점들 짚어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오늘까지의 파업 상황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여 인원은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한 주 전보다 26%와 36%가 줄어들었습니다. 동력이 다소 상실돼 보이고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물동량이 차츰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앵커]
업무개시명령의 영향도 있죠? 지금은 시멘트 업종에만 적용된 상태인데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의 브리핑을 들어보니 어제 80%로 알려졌던 시멘트 출하량이 8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중량이 26톤인 차량의 경우 30톤까지 싣게 하는 등 정부 대응도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도 지난달 28일 대비 188%까지 높아졌습니다.

[앵커]
적재중량이 26톤까지인데 30톤까지 싣게 하는 거면 불법을 장려하는 건가요? 좀 혼란스럽네요.

[기자]
국토부는 불법 장려라기보다는 원래 적재중량의 10% 정도씩은 더 싣고 다녔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규제해왔던 것을 역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앵커]
위기상황이라 이렇게 빡빡한, 무리한 대응을 하는 건데, 또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도 진행된 거죠?

[기자]
네. 대상업체 44개, 화물차주 455명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개시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복귀를 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복귀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위해 바로 지자체, 그리고 형사처분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 조치에 나서고, 행정처분 시점 또한 파업 종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절차대로 바로 바로 진행한다면서 단호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일에 현장 진입을 시도했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힌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입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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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쉬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였잖아요. 업무개시명령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게 준비해라 지시하고. 오늘도 굉장히 강경발언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우선 윤 대통령의 어제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기자]
들으신 대로 강경한 어조로 법적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참모진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운송거부를 사주·독려하거나 쇠구슬을 쏘는 등 비참여자에게 위해를 강하는 경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현행범 체포 등의 강한 워딩들이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앵커]
이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도 각각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핵위협에까지 비유한건 다소 놀랍긴 합니다. 이 분위기로 보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일단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니까, 이론상으로는 내일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으로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기조를 보면 '백기 들고 투항해라',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 묻고 전부 개시 명령 내린다', 이런 식으로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전체 국무위원들이 해외 출장 없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추 부총리가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한 만큼 대통령의 말 한 마디면 바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면허 빼앗겠다. 비용 보전 안 해주겠다. 심지어 처벌하겠다. 정부의 압박 카드에 비하면 화물연대, 그리고 민주노총이 가진 카드가 없어 보여요. 답답한 상황일 듯 한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노컷뉴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사이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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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정부의 회의 내용을 본 화물연대는 어제 자정 쯤 입장문을 통해서 정부가 먼저 법과 원칙을 어겼다면서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단결권 보호 의무를 정부가 저버렸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의견표명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동참파업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총파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국제법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핵심 논리 중 하나가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때 법에 집어넣은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기자]
네. 업무개시명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 만들어져 2004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도 화물연대와의 갈등이 원인이었는데요. 대화가 여의치 않아지자 정부·여당이 운송거부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을 넣은 겁니다.

[앵커]
그럼 이때 야당은 반대했나요?

[기자]
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서상섭 의원이 "부당하게 강제 근로를 강요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최근 야당이 업무개시명령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근거가 똑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지금은 맞고 그땐 틀렸다' 이거네요.

[기자]
그렇죠. 운수종사자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법규상 노동자가 아님에도 이들에게 일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은 1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야 찬반입장만 뒤바뀐 상황인 거죠.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법을 만들긴 했지만 실제 발동하는 데는 좀 우려를 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은 법제정 후 이번에 처음 실현된 거고요. 우리 정치가 노동문제를 인권이나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고 있다. 딱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준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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