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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안성시의회 국힘, 김보라 시장 선거법위반 기소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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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시장의 사과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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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일 의회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보라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이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진행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는 만큼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시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100만원이상 받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시정이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며 "재판 때문에 시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거나 시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 강조했다.

국힘 의원들은 "안성은 지난 5년간 두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지만 한 명은 중도에 그 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고 김 시장도 2년의 임기 내내 재판을 치러야 한다" 며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일삼고 보궐선거로 인해 혈세를 낭비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지난달 30일 김보라 안성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 48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이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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