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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vs 민노동 "총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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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원희룡 "조직적 폭력 뿌리 뽑아야"

정유·철강 추가 명령, 6일 국무회의서 발동 검토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건설노조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조직적 폭력`으로 규정, 엄정 대처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 강행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노·정 간 출구 없는 `강대강`으로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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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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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 동구 범일동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 중단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갖고 대화와 정상적 거래가 아닌 위협과 협박을 쓰는 것은 폭력이고, `조직적 폭력`을 줄여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합법적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행태는 무법 지대이자 무정부 지대고,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 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조폭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지난주 1차 조사 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한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운송거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물차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다. 화주의 경우 지난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인해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과 부산 화물연대 사무실 현장조사를 재시도 하는 등 정부는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하는 등 `파업 담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차원인데, 지난 2일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반면, 업무를 개시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당근책`을 마련했다.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됐던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을 이날부터 곡물·사료 운반차로 확대했다. 또 기존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모든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시멘트 수송 차량 적재 중량도 기존 26톤에서 30톤으로 올렸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 허가를 받았다.

한편, 정유와 철강 업계 등 운송 중단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국무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올리는 내용을 놓고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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