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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면승부] 서훈 구속, 경찰학과 교수의 분석 "조오련도 헤엄 못칠 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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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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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서훈 구속, 경찰학과 교수의 분석 "조오련도 헤엄 못칠 거리인데..."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 이웅혁> 네, 처음일 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40분이 걸렸는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대한 국가 기관, 국가의 근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평가를 법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두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직시한 것 같은데요. 그 범죄가 중대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직권남용과 일반적인 허위 공문서,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된다고 하면 그 죄질을 상당히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 피살당했는데, 이건 상당히 끔찍한 사건이죠. 살해를 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됐기 때문에요. 그런 사실을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소추를 할 여지도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요건에 조금 해당이 안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평가할 때는 이 피해자를 '월북 몰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영장 적시 내용만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고 나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국가안보실장이 그야말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국방장관, 국정원장, 해경청장이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과 첩보는 체계적으로 다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한 직권남용과 단순한 허위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국기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범죄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 인멸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60개의 첩보, 또 국정원에서 46개의 관련 자료가 삭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허위 공문서 작성,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는 국가안보의 기강에 관련된 것이 중요한 안보 책임자들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범죄하고는 속성을 달리 한다고 평가합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월북과 관련이 없는, 월북을 부정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것도 혐의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전 안보 국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정보 삭제는 없었다. 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지 않느냐, 군사 통합정보 처리 체계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 이웅혁> 그 부분도 사실 서훈 안보실장의 방어 논리하고 동일한 겁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배포선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SI 전문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박지원 원장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서훈 실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고, 또 국정원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 아예 그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계속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구속의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드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계속 부인을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다음 소환 대상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의 관계인의 진술에 의하면 '지시를 받아서 삭제를 했다'라고는 진술 증거를 검찰에서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평가를 하고요. 또 국정원의 다른 서버에서도 이것을 확보해 놓은 것 같은데, 결국 박지원 전 원장은 "소환을 하게 되면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소환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하는가를 지켜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개입 아래 일어난 조직적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故 이대준 씨에 대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 이웅혁> 9월경에 검찰에서 소연평도에 직접 가서 현장 실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야시간에 무궁화 10호와 동일한 형태의 무궁화 5호를 탑승을 해서 판단 자체는 '실족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관련된 증거로 봐서는 해경청장이 얘기했던 진술, 소위 말해서 "중국산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이것을 못 본 걸로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의도적으로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무궁화 10호에 있었던 다른 구명조끼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 이재윤> 다 그대로 남아 있었죠,

◆ 이웅혁> 그래서 이것을 합쳐 보게 되면 월북의 의도를 갖고서 뛰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실족이라든가 그러한 이유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박 빚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공황이 있었고, 또 이 지역을 실험을 해봤더니 헤엄쳐서 갈 만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조오련 선수도 여기서 헤엄쳐서 가지 못할 거리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실험 결과도 왜곡됐고, 도박 빚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 자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또 관련된 정보는 삭제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이죠.

◇ 이재윤>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식해서 월북 몰이로 진실을 은폐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첩보를 토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웅혁>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최고 기관의 안보와 같은 고도의 판단을 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법의 잣대로 가늠할 주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영장실질심사 현장에 가서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보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 된 내용, 故 이대준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권이죠. 예를 들면 침해나 희생이 되는 상황은 사실상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히 그야말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법치 국가 원리에 반하는 이런한 행위를 소위 말해서 정책 판단이라고 보거나, 또는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법치 국가 원리에 반하는 행위가 지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적인 정보만 삭제를 했고, 국가의 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한 것은 형법에 반하는 행위이고요. 더군다나 서해 공무원의 중요한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통치 행위, 또는 정책 판단의 대상에 속하지가 않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이재윤>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고, 또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정책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웅혁> 네, 따라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논할 대상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당연히 불법이 있으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헌법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희생해서 정책적 판단을 한다든가, 통치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논리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오늘 서훈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웅혁> 감사합니다.

◇ 이재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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