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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김만배 측 남욱 진술 신빙성 추궁… '대장동 특혜' 이재명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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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의 금품 로비 주장에 "추측 가미된 진술"
"남욱 주장 전언 불과하고 불명확 기억 의존"
'정영학 녹취록' 언급된 윤영찬·정진상 '펄쩍'
한국일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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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차 충돌했다. 김씨 측은 정치권 인사에 금품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추측이 가미된 진술"이라며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만배, 연일 남욱 증언 신빙성 문제 제기


김만배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지난 2일 공판에서 끝내지 못한 신문을 계속했으며, 시종일관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김만배씨 변호인은 김씨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남 변호사 주장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에게 "김씨가 김태년 의원과 친분이 깊다면, 김 의원에게 직접 주면 되지 보좌관을 통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돈의 용처와 규모를 설명하며 남 변호사를 공격했다. 김씨 변호인은 "(남 변호사는) 김씨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전달했는지는 몰랐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김 의원이나 보좌관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1억 원은 최모씨에게, 8,000만 원은 지인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데 이런 사실은 듣지 못했냐"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과 종교단체에 로비를 했다는 남 변호사 증언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이기성씨에게 빌린 22억5,000만 원 중 12억5,000만 원이 김만배씨의 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 변호인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돈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는지 묻자, 남 변호사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씨가 남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한 데는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남 변호사의 법정 주장이 인정되면, 김씨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남욱 변호사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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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진술, 증거능력 없는 '전언'?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대장동 의혹의 기폭제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 알려진 배경과 검찰에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부분과 ‘50억 클럽’ 내용에 대해 녹취록이 포함된 자료를 정 회계사 변호인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넘겼다는 얘기를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정 실장이 김씨에게 전화해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냈다고 얘기를 전했고, 김씨가 그 얘기를 전달해줬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정 실장은 남씨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언론인들의 문의가 있었으며 저와 의원실은 일관되게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 측 역시 "그즈음 김만배씨가 전화번호를 바꿔서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 유동규씨에게 김만배씨 번호를 수소문하려고 연락한 사실을 검찰도 알고 있다"며 "남씨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선 남 변호사 진술이 대부분 '전언' 수준이라 김만배씨가 확인을 해줘야 '믿을 수 있는 주장'이 된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전언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향후 공판에서 김만배씨를 상대로 공격적인 신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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