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없앤 정보라인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핼러윈 인파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됐다.

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부장은 이날 밤 증거인멸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주요 피의자 가운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경찰 4명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2명 첫 구속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가 적용됐다.

중앙일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밤 기각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112 부실 대응 신병확보 실패



이날 정보라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해 부실수사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1차 영장 청구에서 절반의 발부로 당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사고 예방 및 구조 책임자의 신병확보는 물론 참사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돼야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상급 기관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송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본지에 “현장 상황에서 무전을 통해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재신청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 수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찰 윗선을 향한 수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수본은 김 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위문희ㆍ이창훈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