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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국회, 임시국회 개의할까?… 與 ‘방탄국회’ vs 野 ‘현안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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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월 9일까지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슈’… 檢 수사 ‘변수’

與 ‘방탄국회’ 비판· 野 ‘논의 필요 법안 다수’

헤럴드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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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기국회 종료일(9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2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회가 개의되면 국회의원을 강제소환키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방탄국회’ 비판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에선 ‘이상민 탄핵소추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1월 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12월 임시국회를 개의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아 임시국회 필요성이 있다. 통상 임시국회는 한달가량 연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시국회 개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연계돼 있어 보다 관심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장을 구속했는데, 이르면 이번달 내에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경우 이 대표는 소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제1 야당의 대표 소환인만큼 검찰 역시 ‘공개 소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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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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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반면 정기국회나 임시회가 아닐 때는 국회 동의 없이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임시국회 개의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30일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169석(전체 300석)을 가져 언제든 자력으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소환을 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엔 이 과정이 필요 없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이기에 표결을 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곤경에 빠뜨려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체포동의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인 탓에 반란표 우려도 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이를 부결시키는 과정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라며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 및 양곡관리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내에 모두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필요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 및 법률안 처리를 두고 이번주중 물밑 협상을 이어나간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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