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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겨 3년간 은폐한 부모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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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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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15개월 딸을 김치통에 3년간 보관하며 범행을 은폐한 부모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서씨의 전남편 최모(29)씨에 대해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특히 남편 최씨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자를 깊게 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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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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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된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최씨 역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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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경찰은 당초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외됐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량 지나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의 아동학대치사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들의 주거지 주변 탐문 조사 등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숨진 후 3년간 김치통에 유기된 15개월 아기의 사인은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국과수는 발견 당시 아이 시신 머리뼈 쪽에 구멍이 있어 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포천시, 수상한 점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이들의 범행은 3년 만에 꼬리가 잡혔다. 딸 A양의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인 포천시가 수상한 점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숨진 A양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으로 주민등록 돼 있었다. 포천시가 지난달 10월 4일부터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심층 조사에 나섰다. 포천시는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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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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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A양의 부모는 포천시와 통화에서 서로 딸을 키우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버지 최씨는 “서씨에게 ‘딸을 지인에게 맡겨놨다’고 들었다”고 했다. 어머니 서씨는 “2021년쯤 평택에 사는 지인에게 딸을 맡겨놨다”며 지인 전화번호를 시청 담당자에게 알려줬다. 시청 담당자가 해당 번호로 통화를 해보니 모르는 사람이 받았고, 이후 서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 프로파일러 2명 투입해 사망 및 시신 유기 자백받아



지난 10월 27일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자 서씨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총 4차례 투입했고 서씨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의 부모는 딸의 사망과 시신을 유기한 사실과 유기 장소 등을 자백했다. 서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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