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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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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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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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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 여자친구와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제보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증거로 해당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유튜브 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는 같은 날 해당 의혹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등은 지난 10월25일 서초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권한대행, 김 의원, B씨, 더탐사와 강모 대표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처벌 여부는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면책특권에도 예외는 있다. 대법원은 2007년 국회의원이 고의로 거짓인 내용을 발언하면 면책특권 적용 예외가 된다는 판례를 내놨다.

또 김 의원이 더탐사 측과 협업했다면 면책특권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언 자체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더라도 더탐사 측과 국회 밖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지난24일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 질문에 "더탐사와 같이 협업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고 책임지지 않으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도 "과거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다"며 "지금은 더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 정치깡패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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