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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수홍 친형 측, 증거 대부분 부동의…62억 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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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수홍 친형부부 재판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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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박 씨가 증거 대부분을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수홍 친형 박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이는 사실상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박 씨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사실관계 증거와 관련한 부인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이 "문자 메시지, 스케줄 내역, 피고인이 메모로 진술한 증거 등도 부동의 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씨 측은 이 역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 목록에는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박수홍 전 소속사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수홍도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은 "내년 3월 재판쯤 증인으로 나올 것 같다"고 알렸다.

앞서 박수홍 친형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설립해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건물 매입에 11억 7000만원, 신용카드 결제로 1억 8000만원을 유용했다. 더불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회사계좌에서 1500만원, 22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출금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대체적으로 횡령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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