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경찰청,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폭력·금품갈취 등 중범죄 구속 수사

올해 불법행위 594명 적발…노조원 채용강요 1명 구속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3월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화상회의를 주재해 고강도 특별단속을 직접 지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은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 지능팀에서 수사했다.

윤 수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용 강요, 비(非)노동조합원에 대한 폭력,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이 대형 아파트 현장뿐만 아니라 동네 빌라 신축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며 "노조 비가입 노동자들의 일자리 박탈, 원가 상승, (공사) 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주관 TF가 있지만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이 명예를 걸고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특별단속의 계기가 됐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주관 TF가 있었고 경찰청 입장에서도 준비를 해왔다. 시기의 문제이지 경찰도 특별단속은 계획해왔다"고 답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총 594명(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80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1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행위가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A건설노조 지회장 1명은 지난 5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토록 강요하며 석공·비계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업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10월 말 구속됐다.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나 112로 하면 된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