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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尹지지율 반등에 놀랐나…‘파업조장법’ 한발 물러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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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강공에 尹지지율 오르자
野, 단독처리 대신 협상모드 돌변
여야, 환노위 고용노동법소위 열어
영세기업 52시간 적용예외 연장 논의


매일경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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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적용 예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정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것 같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한편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52시간 적용 예외를 다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김영진 고용노동법소위 위원장에게 “지난번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상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법안심사에는 참여하겠다”며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를 유예해준 근로기준법의 유예 시한이 오는 12월 31일 일몰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그때보다 지금 더 나빠졌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복합 경제위기에 코로나까지 겹쳤다”며 “일몰되기 전에 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있어 선입선출이 원칙”이라며 “지난 5월 중기중앙회 보고서에는 주 52시간 시행에 어려움이 있냐고 물었더니 66.1%가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바뀔 리 없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고용노동법소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절차대로 여야 간사 협의 통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정상적으로 같이 논의하시면 된다”며 “노조법도 근로기준법도 다 현장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국회법 절차대로 상정하고 환노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하자 김영진 위원장은 “건설적인 의견”이라며 “그래서 회의장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나가시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고용노동법소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시 의석 수를 활용한 다수결로 단독 처리할 것이란 분위기가 강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미 민주당은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등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인사 추천권을 미디어 직능단체 등에 나눠주는 방송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노조법 개정안만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 추세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의 12월 1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38.9%로 전주에 비해 2.5%포인트 올라 40%대에 근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상승의 이유에 대해 화물연대 등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노조의 비노조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뚝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여론이 감지되자 민주당 입장에선 파업에 대한 권리를 확대시키는 법안을 단독처리 하기엔 부담이 커진 것이다. 재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여당 역시 단독처리를 하는 야당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예외 일몰 연장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노위는 파행을 면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는 일시적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당 입장에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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