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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수홍 결국 증인으로…친형 부부, 2번째 재판도 61억 횡령 혐의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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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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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형수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수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을 이용해 회삿돈 1억 8000만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수홍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한 후에도 박수홍의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낸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 형수의 경우 일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 측은 당초 횡령 금액을 116억 원으로 계산했으나, 검찰은 일부 금액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동의했다. 이들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찰은 법정에서 다시 신문해야 한다.

검찰은 박수홍, 담당 세무사 두 명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박수홍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인사 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하고 내년 1월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매니저 등 6명을 먼저 심문하기로 했다. 박수홍의 겨우 내년 3월께 재판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오는 23일에는 23세 연하 아내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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