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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화 추진에 "심사점수 부당…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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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안산시가 관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에 대해 '자격 미달'을 이유로 직영화를 추진하자 해당 센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안산시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이하 경제연대)에 따르면 이날 경제연대 측 50여 명은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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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달 말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시가 관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 위탁기관인 경제연대 측이 공모 이후 진행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단체 선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0.8점 미달되는 69.2점을 받으면서, 심사 탈락을 이유로 시가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연대는 사회적협동조합으써 관련 조례에 따라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불구,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또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량평가에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 평가 항목에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부여했다"고 시를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연대의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은 최상점수를 받아도 충분한데도 불구, 시는 실적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당초 시는 제출할 서류양식에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누락됐다면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임원진 경기도 및 안산시 포상 수상, 전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수모델 포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 점수를 부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점수의 결과가 객관 자료에 따라 부여돼야 할 정량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역시 부여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하게 재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이 같은 경제연대 측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경제연대 측이 주장하는 '가산점 미부여'의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 위탁 관리·운영 지침상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 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여 권한이 '사회적경제조직'만 있는 이번 공모에서는 가산점 부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주장하는 보유 인력이나 실적 등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경제연대가 주장하는 전문 인력의 경우 외부인력이기 때문에 경제연대 내부 직원이 아닐 뿐더러, 관련 사업 수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 역시 허술하게 제출되면서 외부위원들이 평가 자료를 보고 배점을 주는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두 같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위원회는 두 항목에 대해 모두 같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시가 경제연대의 방만한 운영을 문제삼아 직영화를 추진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 및 시가 경제연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내역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총 40건, 수백여만 원 규모의 강사비를 과다 지급한 문제가 확인됐다. 이는 단가를 규정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1시간이 넘는 강의에 대해 매 시간당 단가를 일정비율로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곱해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총 13회의 컨설팅 가운데 강사 1명이 8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하는 등 동일한 강사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명의 직원이 평일 정규 근로시간 퇴근시 3500여 회에 걸쳐 퇴근등록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퇴근등록하는 등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물품 제조·구매 계약 및 용역 내역 관련 서류 누락시킨 점 △운영규정 개정 및 협의 없이 내부 직원을 승진시킨 점 △운영규정 상 인건비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연대 관계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가 협소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강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시정했다. 내부 직원을 승진시킨 것 역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실제 인건비 증가는 없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강사비 환수나 원상복구 등을 거쳐 모두 조치가 완료된 상황. 시에서는 외부 평가에 대해 상관없이 내부에서 저평가하는 기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감사 내용들의 경우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평가지표에 들어가지 않아 점수에 영향은 없다"며 "당초 시는 경제연대가 공모 이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직영화를 고려했다. 경제연대 측이 주장하는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직영화 이후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며 우대 조건을 넣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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