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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건희 임용 부적절’ 불복 행정심판 각하…교원 이력은 유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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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육부 감사결과 불복해 제기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며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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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하지만 ‘김 여사의 학력·경력 사항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의 통보 조치는 국민대가 이미 이행했다고 인정돼,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원 이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달 15일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국민대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대가 김 여사를 2014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로 임용할 당시 김여사의 허위 학력·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위촉해야 하는 김 여사의 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에 전임강사가 참여한 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했다. 국민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우선 중앙행정심판위는 ‘기관 경고’ 처분에 대해 “기관 주의·경고 등 처분으로 교육부가 국민대에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지위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다. 하지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학력·경력 사항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대가 임용지원서의 기재 사항을 자체 검증해 교육부가 요구한 조치를 이미 이행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지난 3월 교육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고, 임용지원서에 학력 및 경력 오기사항은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서류를 발송했다. 행정심판위는 “국민대가 학력·경력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증을 실시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치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이미 교육부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겸임교수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조차 국민대의 변명을 사실상 용인해 김건희 여사를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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