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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캣맘'이 먼저 뺨 때리고 폭언"…폭행男 아내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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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길고양이의 밥을 챙겨준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의자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피의자의 아내 A씨는 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대구 캣맘 사건 40대 남성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데일리

(사진=유튜브 ‘YTN’ 캡처)


먼저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에 댓글을 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아이와 주차장에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러 내려갔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여자(사건의 캣맘)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다”며 “그래서 남편은 ‘사장님 여기에 고양이 밥 주지 말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면서 말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그러자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며 “남편이 ‘제 오토바이에 맨날 대소변 보고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저희 차에 올라가서 맨날 긁힌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피해 그만 주시고 다른 데서 주세요’라고 하자 (캣맘이) 대뜸 옆에 있는 7살 아들을 보더니 ‘당신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보내 놓고 (캣맘을)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 그래서 남편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여자는 2분 정도 어디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는 등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도 화가 나서 (캣맘과) 서로 욕을 하며 분위기가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고,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여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폭행 영상은 앞부분은 편집되고 남편만 오해받기 좋게 나왔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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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 경찰서는 지난 1일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SBS와 YTN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40대 남성 B씨는 피해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들어온 뒤 목덜미를 잡고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여성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여성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온 주민들이 B씨를 말리면서 경찰 출동과 함께 5분 넘게 벌어진 B씨의 폭행은 끝이 났다.

피해 여성은 B씨에 대해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밀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여성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때문이었다. 당시 B씨는 중성화 수술을 마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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