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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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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과세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
스테이킹·디파이·채굴자산·에어드랍 등 과제 산적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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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전문가와 투자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취득 가액 기준 마련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보고, 손익 통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시한 가격 산정 방식은 해당 연도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르내리는 가격 속에 손해를 입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KDA) 회장은 “만약 비트코인을 45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말에 가격이 25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내년 말에 3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1000만 원 손실이 났는데도 소득세 165만 원을 내야 한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손익통산과 이월 공제 등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독일은 비과세)는 일본뿐이며,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다.

스테이킹 된 코인, 디파이 등 신규 파생상품 및 대여 소득의 과세 기준도 해결할 문제다. 채굴을 통해 얻은 가상자산과 하드포크, 에어드랍의 과세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전부터 가상자산 유형별 과세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했다.

채굴의 경우, 해외 주요국은 개인의 채굴로 인한 소득과세를 해당 채굴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가상자산 채굴로 인해 새로 생성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 시기의 시가로 과세한다. 반면 국내 소득세법 체계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역과 개인 지갑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래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FTX 사태로 발생한 국내 개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국내 거래소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외국 거래소들은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떠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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